이륜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요약 (2025)
1. 이륜자동차 구조 및 튜닝 세부 기준차체 변경 제한: 차량 길이 2.5m(대형 4m), 너비 2m, 높이 2m 초과 불가.중량 제한: 일반형 및 특수형 600kg, 기타형 1000kg 초과 금지.튜닝 승인 불가 사례:차량 중량이 60kg 이상 증가하는 경우차체 및 차대 절단(변형), 축간거리 변경안전성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요 튜닝 항목 및 승인 기준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원동기 변경은 출력이 동일하거나 증가해야 함.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로 변경해야 함.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함.조향장치조향장치는 제작사에서 자기인증된 제품으로만 변경 가능.높이는 좌석에서 60cm 이하로 유지해야 함.차체차체 및 차대 절단(변형) 금지.보조 바퀴 추가는 가능하나 프레임 변경 없이 설치해야 함.승차장치승차정원 감소 시 동승자 탑승 불가 구조로 변경해야 함.소음방지장치배기관 추가 불가, 기존 소음방지장치를 훼손하면 안 됨.교체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촉매)를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함.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변경 시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충족 필요.LED 번호등 변경은 가능하나 법적 인증 필요.3. 경미한 튜닝의 정의 및 허용 항목튜닝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항목.경미한 튜닝 예시:길이·너비·높이 변경: 전면 바구니,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방풍장치(윈드스크린), 안테나 등.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흡기·배기다기관 변경(배출가스 기준 유지),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교체.조향장치: 조향핸들 각도 변경(구성부품 변경 없이 가능).제동장치: ABS 보조장치, 캘리퍼 교체(인증 부품만 허용).소음방지장치: 배기관 팁 추가(내경 변경 없음).등화장치: LED 번호등 교체.원본 문서 보기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
이제 이륜차를 폐지했다가 다시 사용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불법 튜닝 여부와 차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통과해야만 다시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개조 차량'들이 헐값에 중고 시장에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용검사란?이륜차 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검사불법 튜닝 여부 확인 (불법 튜닝 발견 시 사용신고 거부 가능)차량의 기본적인 안전성 점검🚔 불법 튜닝 단속 강화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단속 항목 외에도 불법 튜닝 내역이 추가되며, 특히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대상차대 변경핸들 및 쇽업쇼바 변경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머플러 소음 및 배기가스 기준 초과🚨 적발 시 처벌소유자: 최대 1,000만 원 벌금불법 튜닝 작업자도 처벌 대상🔧 정기검사 항목 확대기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외에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도 검사’가 추가됩니다.🛠 주요 검사 항목조향계통 (핸들 조작 시스템)제동계통 (브레이크 성능)원동기 및 센서 이상 여부사륜차와 달리 이륜차는 착석 상태에서 조향부와 신체 치수간 최적화가 어려운데, 핸들부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건 과잉 규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선대에서 쌓은 업보를 현재 라이더들이 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