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도 논란 | 어디서부터 꼬여 있었을까?
최근 대한민국의 이륜차 운전자들은 큰 난관에 부딪혔다. 2025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주로 260cc 이상 대형 이륜차나 고출력 전기 이륜차가 대상이다. 사용폐지(번호판반납) 이후 다시 등록하려면 반드시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제도는 시행되자마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격한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바접 하라는 거냐?”는 얘기까지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도입 명분은 좋았다이 법은 겉으로 보면 취지가 분명하다.이륜차 사고를 줄이겠다불법 개조를 막겠다소음과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겠다감사원은 2021년 국토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륜차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 소유자정보가 잘못 기록돼 있거나 누락된 사례가 수십만 건에 이르렀고, 불법 개조·정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토부 감사 보고서 직접 보기 https://tinyurl.com/2yy95m9x]국토부와 국회가 움직였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돼 통과됐다. 입법자체에는 큰 저항이 없었다. 그만큼 이륜차 관련 제도는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는 의미기도 하다.현실은?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문제는 현장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점이다.검사소가 부족하다. 장비도,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예약이 폭주하면서 검사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검사장으로 어떻게 이동하나?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검사기준도 제각각이다. 어떤 검사소에서는 계도 기간이라며 통과되는 항목이 다른 검사소에서는 불합격처리된다.법 시행 직전까지도 운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이런 기본적인 행정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을 강행하니 사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당연했다.중고 매매 시장 대혼란이 제도의 또 다른 직격탄은 중고 이륜차 시장이다. 예전엔 판매자가 폐지 신고만 하면 끝났는데, 이젠 누군가가사용검사를 먼저 받아야만 다시 번호판을 달 수 있다.문제는 다음과 같다:경미한 튜닝(핸들 교체, LED 등화 장착 등)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판매자가 순정상태로 복원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중고로 사서 번호판 등록을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순정 부품을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다.특히 20~30년 된 클래식 바이크 소유자들은 순정 부품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해외 중고부품까지 뒤져야겨우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국산 클래식 바이크 문화 말살"이라는 좌절감까지 토로하고 있다.튜닝? 어디까지 허용될까이 법의 핵심 중 하나는 불법 튜닝 단속이다. 하지만 ‘튜닝’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핸드폰 거치대도 불법?핸들 각도 조정도 불법?심지어 스티커 붙여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사용자들은 "불법 머플러처럼 소음유발 튜닝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운전 편의를 위한 최적화까지 모두단속하는 건 과하다"고 반발한다.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차 출고 상태로만 다녀라’ 라는 정부의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시스템 결함 — 애초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더 큰 문제는 이 제도의 근본이 되는 이륜차 관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다는 점이다.감사원의 국토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 10% 이상이 소유자 정보가 오류거나 누락돼 있다.소유자 변경, 전출입 등 관리도 엉망이었다.그래서 검사 통지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행정 데이터가 이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니, 정작 계도 대상인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 포함조차 안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가 방치에 방치를 거듭하다가 실 사용 환경과 동떨어진 설익은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사실상 이륜차에 대한 이중잣대이번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 이륜차 정책 전반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드러난다. 이륜차도 자동차세를 낸다. 하지만 자동차 대비 차별을 받는다. 대표적인 차별 구조는 다음과같다.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이륜자동차대장'에 기록되는 반면, 자동차는 등록제로 관리되어 '자동차등록원부'라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시 문서에 등록된다. 이 때문에 이륜차는 압류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 담보로 활용할 수 없는 반면, 자동차는 담보설정이 가능하다.고속도로 통행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지만, 자동차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주차장 확보 의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자동차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륜차는 관련 의무가 없어 전용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검사 제도를 보면, 자동차는 오래전부터 정기검사와 특별검사 체계가 정착되어 있으나, 이륜차는 최근에야 검사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제도가 급히 도입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해외는 어떻게 운영되나?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독일: 2년마다 검사. 30년 이상 된 클래식 바이크는 특별 인증(H-Kennzeichen)을 받으면 세금감면 및 운행규제 완화.일본: 250cc 초과는 차검 대상. 구조변경을 통해 튜닝도 상당 부분 합법화 가능.프랑스: 125cc 초과 3년마다 검사. 1960년 이전 차량은 검사 면제.미국·캐나다·호주: 주별로 매우 다양. 비교적 유연한 구조.이들 나라 모두 노후 이륜차나 클래식 바이크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장치가 전무하다.무엇이 필요한가?현재 이륜차 검사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검사가 불편하다’가 아니다. 오랫동안 이륜차가 행정 시스템에서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누적된 결과다.이를 해결하려면 단기적 보완은 물론,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단기적 개선검사 기준 명확화 (튜닝 허용 범위 포함)검사소 확충 및 검사 인력 양성합법적인 검사장 이동을 위한 가이드 확립노후·단종 모델에 대한 유연한 부품 대체 기준 마련수수료 합리화 및 정보 제공 강화중장기 개혁이륜차 관리체계 ‘등록제’로 전환이륜차 통합 국가 정책 수립 (주차, 고속도로, 세금 등 포함)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 의무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안을 실사용자와 업계·전문가·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한다는 점이다.실 사용자를 배제한 임시 방편 행정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이륜자동차 튜닝 사무편람 요약 (2025)
1. 이륜자동차 구조 및 튜닝 세부 기준차체 변경 제한: 차량 길이 2.5m(대형 4m), 너비 2m, 높이 2m 초과 불가.중량 제한: 일반형 및 특수형 600kg, 기타형 1000kg 초과 금지.튜닝 승인 불가 사례:차량 중량이 60kg 이상 증가하는 경우차체 및 차대 절단(변형), 축간거리 변경안전성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요 튜닝 항목 및 승인 기준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원동기 변경은 출력이 동일하거나 증가해야 함.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로 변경해야 함.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함.조향장치조향장치는 제작사에서 자기인증된 제품으로만 변경 가능.높이는 좌석에서 60cm 이하로 유지해야 함.차체차체 및 차대 절단(변형) 금지.보조 바퀴 추가는 가능하나 프레임 변경 없이 설치해야 함.승차장치승차정원 감소 시 동승자 탑승 불가 구조로 변경해야 함.소음방지장치배기관 추가 불가, 기존 소음방지장치를 훼손하면 안 됨.교체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촉매)를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함.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변경 시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 충족 필요.LED 번호등 변경은 가능하나 법적 인증 필요.3. 경미한 튜닝의 정의 및 허용 항목튜닝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항목.경미한 튜닝 예시:길이·너비·높이 변경: 전면 바구니,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방풍장치(윈드스크린), 안테나 등.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흡기·배기다기관 변경(배출가스 기준 유지),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교체.조향장치: 조향핸들 각도 변경(구성부품 변경 없이 가능).제동장치: ABS 보조장치, 캘리퍼 교체(인증 부품만 허용).소음방지장치: 배기관 팁 추가(내경 변경 없음).등화장치: LED 번호등 교체.원본 문서 보기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
이제 이륜차를 폐지했다가 다시 사용하려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불법 튜닝 여부와 차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통과해야만 다시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개조 차량'들이 헐값에 중고 시장에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용검사란?이륜차 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검사불법 튜닝 여부 확인 (불법 튜닝 발견 시 사용신고 거부 가능)차량의 기본적인 안전성 점검🚔 불법 튜닝 단속 강화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단속 항목 외에도 불법 튜닝 내역이 추가되며, 특히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대상차대 변경핸들 및 쇽업쇼바 변경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머플러 소음 및 배기가스 기준 초과🚨 적발 시 처벌소유자: 최대 1,000만 원 벌금불법 튜닝 작업자도 처벌 대상🔧 정기검사 항목 확대기존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외에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도 검사’가 추가됩니다.🛠 주요 검사 항목조향계통 (핸들 조작 시스템)제동계통 (브레이크 성능)원동기 및 센서 이상 여부사륜차와 달리 이륜차는 착석 상태에서 조향부와 신체 치수간 최적화가 어려운데, 핸들부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건 과잉 규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선대에서 쌓은 업보를 현재 라이더들이 짊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해(?)질까요...?